서귀포경찰서는 22일 부부싸움을 벌이다 남편을 차로 치어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 등)로 박모씨(46,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18일 낮 12시 10분쯤 서귀포시 자신의 집 마당에서 남편 오모씨(51)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16%의 상태에서 갤로퍼 승용차를 몰고 오 씨에게 돌진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평소 남편 오씨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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