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피해자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라"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려던 제주시민단체 회원들을 경찰이 공항에서부터 원천봉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국가는 집회 참석을 원천 봉쇄당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제주도민운동본부 소속 김모씨 등 34명에게 각각 20만원씩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제14민사단독 윤도근 판사)은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제주도민운동본부 소속 34명이 "경찰의 상경 집회 원천봉쇄 조치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국민운동본부가 평화적 집회진행을 다짐하며 국가인권위도 집회허용을 권고했던 상황이라면 경찰에 의해 상경저지조치가 취해질 당시 원고들이 집회에 참여하려는 것이 범죄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에서 더 나가 지방에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상경하려는 원고들의 행위를 예외없이 저지한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제주도민운동본부 소속 34명은 지난해 3월 한미FTA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경찰이 불법집회에 참석하려 한다며 원천 봉쇄했다.
이에 이들은 "경찰의 상경 집회 원천봉쇄 조치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