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부부싸움하다 남편 차로 치어
부부싸움하다 남편 차로 치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7.19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경찰서는 19일 부부싸움을 벌이다 남편을 차로 치어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 등)로 박모씨(46,여)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8일 낮 12시 10분쯤 서귀포시 자신의 집 마당에서 남편 오모씨(51)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16%의 상태에서 갤로퍼 승용차를 몰고 오 씨에게 돌진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오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폭력을 쓰려는 남편을 피해 차를 몰고 나가는 데 남편이 욕설을 하면서 차 앞을 가로막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