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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 "의용소방대원에 일당 지급한 적 없다"
제주소방서 "의용소방대원에 일당 지급한 적 없다"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7.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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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내국인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제주도의 의용소방대 강제동원에 대해 제주소방서가 해명보도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제주소방서는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제주대책위원회가 '의용소방대 수백명을 강제로 소집해 도지사가 직접 영리병원을 홍보하면서 참가자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을 지급하고 교육이 끝난 후, 식사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을 대신 참가시키도록 하고 대리인을 참석시키지 못한 불참 대원에게는 거꾸로 3만원을 내야한다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의용소방대원에 대해 일당을 지급하거나 교육후 식사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론을 폈다.

제주소방서는 "지난 16일 오후 4시부터 한라대학 금호미래관 강당에서 의용소방대 역할과 사명, 안전도시 추진성과와 과제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며 "상기 훈련시 동원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일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교육후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제주소방서는 "다만 교육훈련 참가자 편의를 위해 교통편 버스 4대를 제공했다"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1조에 의해 월 1회 교육훈련에 참석한 대원에 대새 소정의 출동수당 3만3100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이번 교육참석자에 대해서 오는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고 주장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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