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민공노제주본부 "김태환 도정은 영리병원의 나팔수인가"
민공노제주본부 "김태환 도정은 영리병원의 나팔수인가"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7.16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환 제주지사가 영리병원과 관련 간부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설명회가 잇따르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이하 민공노 제주본부)는 "모든 수단을 통해 영리병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김태환 도정은 영리병원의 나팔수"라며 비난했다.

민공노제주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간부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국내 영리법인 병원(이하 영리병원) 허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신문광고, 간부공무원 신문기고, 임시반상회 개최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영리병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특히 임시반상회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영리병원 설명은 의료 관계기관 등이 아닌 공무원이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제대로운 설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민감한 사안을 임시 반상회를 개최해 '주민을 설득시키라'는 발상은 21세기에 맞는 행정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난했다.

민공노제주본부는 "제주도정이 공무원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영리병원이 누구를 위한 것이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산업화와  영리병원으로 의료관광을 확대할 수 있다지만 제주지역의 영리병원 허용이 공공의료의 사유화, 상품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실험장으로 오히려 서민들에게 돈 없으면 제대로운 치료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때문에 민공노제주본부는 "김태환 도정이 구시대의 유물인 관제반상회 등 공무원을 동원한 일방적인 홍보를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도민, 시민사회 단체와 먼저 소통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