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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군 '국토 최남단 보호특구' 지역특구 지정 가능성 높아
남군 '국토 최남단 보호특구' 지역특구 지정 가능성 높아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2.27 0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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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30일 7개 지역 특구 지정 심의 열어

남제주군이 신청한 ‘국토 최남단 청정자연환경 보호특구’가 전국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재경경제부 등 정부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189개 지역특구 계획안 가운데 남군(환경보호)의 신청안과 더불어 순창군(장류), 창녕군(교육도시) 등 모두 7개 특구 지정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지역특구위원회를 열어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남군은 지난 9월23일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이 제정돼 시행됨에 따라 지역특구 신청에 따른 주민 공고와 공청회를 거쳐 마라도에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정 자연환경보호 특구’계획안을 공고했다.

남군은 국토의 최남단인 마라도의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공동소유인 2대의 차량 외에는 운행을 제한, 청정 자연환경을 보전해 관광수입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남군은 앞서 지난해 7월 국토 최남단 섬인 마라도 주민들이 푸른 잔디 등 청정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18대의 자가용 차량들을 바지선에 실어 섬에서 퇴출시킨바 있다.

그동안 도내 지자체에서 신청한 모두 16개의 지역특구 계획안 중 남군의 ‘국토 최남단 청정자연환경 보호특구’ 계획안이 지역특구 지정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한편 도내 지차제 가운데 제주시의 제주해양특구, 제주지식산업 특구 등 5개 특구와 서귀포시의 레저.스포츠 특구, 국제화교육 특구 등 5개 특구, 북제주군의 제주 돌문화특구, 제주바다목장 특구 등 3개 특구를 비롯한 남군의 자연친화형 별장 특구, 감귤원 구조조정 특구 등 모두 15개 특구 계획안은 사실상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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