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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좌초 위기 '무수천유원지 개발', 문제는?
[긴급점검]좌초 위기 '무수천유원지 개발', 문제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8.24 12:0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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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잔금 지급안돼 '사업 불투명'...사업예정자 지정 '상실'

제주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의 사업자인 (주)코핀코리아가 재정확보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토지계약에 따른 잔금지급 재약속 기한인 이달말을 기점으로 해 이의 사업이 다시 기로에 놓이게 됐다.

특히 (주)코핀코리아를 대표회사로 해 컨소시엄이 구성된 사업예정자의 경우 지난 9일로 3년의 예정자 지정기한이 만료돼 사실상 사업자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물론 (주)코핀코리아가 이달말까지 토지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완료하면 사업예정자 재지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하다.

그러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업예정자 재지정에서 제외되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동안 진행돼온 토지계약의 처리문제를 비롯해 심각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지부진했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무수천 지역은 제주시에서 서쪽으로 9㎞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자연경관이 빼어난 천연림지대로 지난 1986년 제1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 3개관광단지 26개지구에 포함돼 유원지로 지정.고시됐다.

제주시는 무수천유원지를 제주시민의 휴식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하겠다며 유원지로 지정.고시된 62만8300㎡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1987년 9월에는 가족호텔 등 숙박시설과 각종 유희시설을 갖춘 무수천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1987년부터 1996년까지 84억원을 들여 가족호텔을 비롯 △유스호스텔 △관광농원△야외극장△향토음식점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1991년 말 조성계획을 변경, 당초 계획했던 실내골프장을 제외하는 대신 20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을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민간사업자에게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승인을 해줌과 동시에 다시 무수천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1995년에는 무수천유원지 62만8300㎡ 가운데 북제주군지역에 포함된 지역을 제외한 46만여㎡에 대한 유원지조성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고 (주)무수천레져타운(대표 오경자)을 사업자로 지정했으나 토지매입과 자본금 문제 등이 얽히면서 사업은 또 다시 제자리를 맴돌았다.

이어 제주시는 지난 2000년 5월, 서울에 있는 (주)힐링조이시티개발(대표 조민제)을 사업시행예정자로 선정하고 사업자 지정조건으로 △3개월이내 사업 이행계획서 제출△2년내 개발사업 시행허가 취득△사업 시행승인 신청시 개발부지내 사유지 50% 이상 확보 등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국내 11개 협력업체의 자본과 외국자본 등 모두 3600억원을 들여 무수천유원지를 휴양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던 힐링조이시티개발은 자금 조달 문제에 봉착,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된지 2년도 채 안돼 중도 하차하는 상황을 맞았다.

#수차례에 걸친 사업시행자.대표사업자의 변경

수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가 바뀌며 우여곡절을 겪은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의 현재 사업시행예정자는 건설업체인 이레기술산업(주)(대표 송영배)과 대형 리조트 전문업체인 (주)대명콘도(대표 차인규)를 주축으로 한 5개 업체 컨소시엄으로 지난 2002년 8월 지정됐다.

당시 대표사업자는 이레기술산업(주)로 등기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들어서는 (주)코핀코리아가 대표업체로 다시 변경됐다.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의 요지는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145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해안동 2378번지 일대 45만1000㎡부지(13만여평)에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실버타운, 쇼핑몰, 야외극장, 골프연습장 등을 시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토지계약 잔금 얼마를 치러야 하나

(주)코핀코리아는 지난 3월까지 무수천유원지 사유지 179필지 34만9431㎡(공유지 7필지 10만1715㎡ 포함면적 총 186필지 45만1146㎡)의 69.6%인 82필지 24만3175㎡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주)코핀코리아가 7월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것과는 달리 이달 23일 현재 잔금 지급실적을 확인해본 결과 잔금지급은 계약 필지의 12.3%인 19억1511만9000원(계약금 13억1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계약금 13억1000만원이 이미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토지계약에 따른 자금지급액은 3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토지 매매계약을 100% 체결하려면 130억원이 필요한데 32억여원만 지불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사업자가 지불해야 할 돈은 100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같은 지급실적은 (주)코핀코리아와, 토지계약서상 배석관으로 돼 있는 제주시 당국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은 지난달 말까지 모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던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실제 김영훈 제주시장은 지난달 14일 열린 제주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7월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하고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재 (주)코핀코리아측은 7월말까지로 돼 있는 잔금지급 기한을 이달말까지로 한달 연장함과 동시에 제주시 당국에 사업예정자 재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잔금 지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황은

그런데 이달말까지 잔금지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황은 극도로 악하게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

항간에서는 사업자가 자금조달에 실패할 경우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이 또다시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로 사업자 지정효력이 상실돼 있어 이번에 재지정을 받지 못하면 이의 사업은 원점에서 재논의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유원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해본 토지주들의 경우 이번에 또다시 사업이 좌초될 경우 정신적.물질적으로 그 피해정도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 당국의 입장은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 “(주)코핀코리아와 토지주 간에 이달말까지 잔금 지급을 완료키로 협의를 마친 만큼 이달까지는 기다려 봐야 한다”며 “(주)코핀코리아가 사업진행 가능성이 없으면 다른 사업자를 공모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반면 이달말까지 토지의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승인받아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계약서상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논란

 

한편 이 사업은 자금 지급 외에도 토지계약서상 부동산실명제 위반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의혹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상반기 (주)코핀코리아가 토지주들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는 제주시청 관광국제자유도시지원과를 '배석관'으로 해 계약이 체결됐는데, 계약서 제6조에는 '소유권 이전시 매수인이 원하는 명의로 이전하며 그에 따른 서류 및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 토지주는 "행정기관이 어떻게 계약서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소지에 대해 검토를 안했는지 모르겠다"며 "‘중간생략등기(中間省略登記)’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다른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자가 땅을 매입한 후 다른 사업자에게 되팔기 위해 공신력있는 제주시를 배석관으로 해서 '중간생략등기' 조항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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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05-08-24 12:25:07
사업자가 자주 바뀐다고??이번에도 안된다고??뭐가 이러냐.

의혹 2005-08-24 12:21:02
배석관이라...
부동산실명제 위반소지가 있는 계약서에 배석관이라...

산지천 2005-08-24 12:18:41
미됴제주의 독점기사군요.
관광신문시절부터 지금까지 무수천기사는 단골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