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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제주대책위, 영리병원 허용 백지화 촉구
의료민영화 제주대책위, 영리병원 허용 백지화 촉구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7.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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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오한정, 이하 제주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제주도가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지않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영리병원 허용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우리들병원이 오는 9월쯤 공사에 들어가는 서귀포 우리들리조트 내에 병원을 영리병원형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의해 밝혀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한라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내영리병원 허용 찬성 42.8% 반대 47.9%로 도민들의 반대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국내영리병원 허용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고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대책위원회는 "제주도정은 그간 국내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헬스케어타운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추진'할 생각이지 도 전역으로 확산시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내영리병원 허용으로 제주지역의 의료환경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도민들을 설득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대책위원회는 우리들병원의 영리병원 추진은 단지 헬스케어타운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제주 전역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제주도가 '국내영리병원 허용을 시작으로 한 의료 민영화의 전초기지'였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대책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시행한 자체 여론조사에 이어, 제주도민의 눈과 입을 막기 위해 국내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면서까지 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밝아왔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도민사회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제주대책위원회는 "이달중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할 경우, 도민사회 전체의 공분을 불러올 것이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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