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2일 소라를 불법채취한 김모씨(46.제주시 용담2동)를 수산자원보호령(수산동식물 포획 및 채취 금지기간)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가파도 속칭 '세코지'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중 인근에 서식하고 있는 소라 3kg(66개)를 불법채취한 혐의다.
한편 김씨는 이 마을 어촌계장과 해녀회장 등이 "수산물 채취 금지기간(7월1일~9월30일)"이라며 소라 채취를 만류 했음에도 불구 계속해 채취하다 결국 경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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