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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운동본부 "사회 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서야"
도민운동본부 "사회 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서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6.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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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7월1일로 출범 2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재.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제주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는 시.군 의회 폐지에 따라 유일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와 역할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며 "그러나 군사기지 문제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비롯해 도민의 입장에서 제대로운 활동을 했는 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 지원조례'제정, 한미FTA협상에 반대의견 개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마련과 제주사회 현안에 대해 나름대로의 노력은 인정한다"고 밝힌 후 "하지만 골프장 임야면적 5% 규정철폐 등 김태환 도정이 추진해 온 개발중심정책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지 못하는 등 감시자의 역할은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만 70여건이 넘어서지만 제정만 되었을 뿐 공동주택지원조례 등 구체적인 실행이 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들이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도민운동본부는 "의원들이 해외연수에 대해 혈세낭비가 아닌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제도 정비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며 "현재 규칙수준으로 되어 있는 공무국외여행 관련 제도를 조례로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도 의회중심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 줄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하반기 원구성과도 관련해 "이미 공론화가 되고 있는 의원 직무 관련 상임위원회 배정 금지 등을 담은 제주도의회의원 윤리실천조례를 개정해 줄 것과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기존 낡은 관행인 '교황식 선출'방식을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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