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를 변조해 금품을 뜯어 내려던 50대가 결국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어선에 승선해 조업을 벌이던 중 경미한 사고를 증상을 입은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선주를 고소한 김모씨(58.제주시 삼도2동)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12월17일께 2005 S호에 선원으로 승선해 조업을 벌이던 중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김씨는 이 사고로 코뼈와 목뼈가 골절되고 무릎 인대가 파열됐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기 위해 지난해 4월27일께 제주시내 모 병원으로부터 초진내원일자를 사고당일로 기재 하는 수법으로 의사소견서와 함께 시각과 청각장애진단서까지 변조했다.
그 후 김씨는'사고 당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무릎 인대까지 파열됐으며 장애까지 발생했는데 선주인 김모씨 등이 치료를 중단시켰다’며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결국 들통나 철창신세를 지게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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