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0:55 (수)
특별자치도, 의존재원 연간 5578억 추가 소요
특별자치도, 의존재원 연간 5578억 추가 소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8.19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기 제주대 교수, 특별자치도 자치재정권강화방안 세미나서 제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된 후 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 등이 실시되면 연간 5578억원 정도의 의존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자치재정 운영에 있어 의존재원 추가 확보가 최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오후 4시 제주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주발전연구원 주최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재정권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민기 제주대 교수는 재정확보 방안과 관련해 이같은 데이터를 내놓았다.

그의 주제발표문에 따르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원은 교부세 5232억원, 보조금 4229억원 등 총 9461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교육자치, 자치경찰, 특별행정기관 등의 기능을 제주도로 이관했을 경우 그 추가 소요액은 교육청 예산 3756억원, 18개 특별행정기관 1743억원, 자치경찰 45억원, 국가사무이양 34억원 등 총 5578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연간 약 1조5000억원에 해당하는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재원의 규모를 내국세의 2%로 하도록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들어 2003년 기준 내국세 총액 92조2311억원의 2%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해줄 경우 제주도는 1조8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처럼 지원금액을 법률로 정할 경우 국세 징수액 변동율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 교수는 "내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실제 내국세 총액이 감소해 제주도로 이전돼 오는 재원이 감소될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민 교수는 2003년 기준 제주도의 수입은 2조3297억원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실시에 따른 세입구성 변동을 반영해 제주 국세납부액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재원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총수입이 특별자치도 시행 이전의 58.5%에 불과한 1조 3621억원에 그쳐 국세의 지방이전만으로는 불충분함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그는 중앙정부의 조세입법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하는 방안, 혹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국세의 전액을 지방재원으로 귀속하는 방안, 또 도내에서 발생하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재원으로 귀속하는 방안 등 다양한 조세체제 변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만수 한양대 교수, 김남수 제주한라대 교수, 심영택 행정자치부 사무관, 장재호 공인회계사, 정태성 제주세정발전연구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