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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인가, '이원적 중소선거구제'인가
'소선거구제'인가, '이원적 중소선거구제'인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8.17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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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도의회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방안 '관심'

제주도 단일 광역체제의 혁신적 대안의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통합 특별자치도 의회의 경우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선출을 '읍면동 중심의 소선거구제' 방식 또는 '소선구구제와 중선거구제의 이원(二元)선거구제'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같은 선거구획정에 따른 의원 정수는 읍면동 중심의 소선거구제가 적용될 경우 55명, 이원선거구제가 적용될 경우에는 36명으로 각각 추산됐다.

#검토결과 총 5개 안 제시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대비 도의회 기능 및 역할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책임연구원 김성준 제주대 교수)는 17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안을 제시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이번 중간보고서에서 도의회 선거구 획정 및 의원선출 방식으로 △읍면동 중심의 소선거구제(의원정수 55명)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 중심 방식(의원정수 46명)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중심의 중선거구제(의원정수 41명) △소선거제 및 중선거구제 이원적 형태(의원정수 36명) △개정 공직선거법 중심(의원정수 35명) 등 5가지 안을 도출했다.

이어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각 안을 △선거구간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적을 수록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는 '1인1표 원칙' △인접성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민주성(의원 1인당 주민 대표수) △산북지역과 산남지역,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등 불균형적인 요소를 시정할 수 있는형평성 △효율성 등의 항목으로 비교분석했다.

#'읍면동 소선거구제'와 '이원적 중소선거구제' 대안으로 제시

그 결과 현행 읍면동 중심의 소선거구제는 '1인1표'의 원칙에 있어서는 21.7 대 1의 많은 편차를 보였고, 효율성 측면도 보통으로 평가됐는데, 인접성과 민주성, 형평성 측면에서는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두번째 안인 현행 기초의원선거구 중심제의 경우 인접성과 민주성 측면에서만 우수 평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효율성 및 '1인1표제' 등에서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이와함께 현행 광역의원선거구 중심 중선거구제는 '1인1표'와 인접성 등 2가지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나머지 민주성과 형평성, 효율성 측면에서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4번째 안인 소선거구제 및 중선거구제 이원적 형태의 경우 민주성을 제외한 4가지 분야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개정 공직선거법 중심제의 경우 '1인1표'와 효율성 측면만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항목에서는 '보통'평가를 받았다.

이에따라 한국지방자치학회는 혁행 읍면동 중심의 소선구제와 중소선거구제의 이원선거구제 등 2개 안을 적정안으로 제시했다.

#'읍면동 중심 소선거구제' 의원정수 55명

그런데 읍면동 중심의 소선거구제는 전 기초의회 선거구인 7읍 5면 31동을 중심으로 구성해 주민선출 의원수를 43명으로 하되, 소선거구에 의해 선출되는 의원 정수의 30%인 12명을 정당명부비례대표로 선출하게 돼 총 55명의 의원정수를 두자는 안이다.

이 안은 선거구가 행정구역과 일치하면서 선거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의 편차가 21.7 대 1로 매우 크게 나타나 평등선거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원적 중소선거구제'  의원정수 36명

또 적정안으로 제안된 이원선거구제는 선거구를 현 도의회 선거구와 동일하게 구성해 16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 선출하고, 특별자치도를 도시지역 2개와 농촌지역 2개선거구로 다시 나눠 각 선거구마다 3명씩 선출해 28명의 선출직 의원과 8명의 비례대표 등 36명의 의원정수를 두자는 안이다.

이 안은 광역중심의 대표성이 잘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일 정당내 후보자간 경쟁이 발생할 수 있고 선거구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다음달 최종 용역보고서가 제출돼 오면 이를 심의해 입장을 정리한 후 향후 특별자치도 입법과정에 의견으로 제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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