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제주해경, 선원 인권유린 특별 단속
제주해경, 선원 인권유린 특별 단속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8.17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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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에 대한 인권유린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어업성수기를 맞아 선원 및 해상 종사자들의 인권유린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오는 9월1일부터 이들 인권유린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선원 취업을 빙자한 약취·유인행위▲폭행, 협박, 감금 ▲선원상대 숙박비 등 구실로 한 선불금 불법착취행위▲선원상대 윤락 알선 행위 등으로 인권유린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엄중 처벌키로 했다.

이에 제주해경은 수사전담반을 편성 선원과 양식장 종사자에 대한 피해사례 설문조사와 함께 조업을 벌이다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피해경위를 조사키로 하는 한편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신변 보장, 신고인 보상금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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