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9일 동거인과 부적절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40대 남자에게 흉기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고모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고씨는 살해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숨어 기다리다 피해자를 찌른 것은 살해 고의성이 충분하다"며 "계획적 범행인데다 사망 위험이 높았던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에 대해 밝혔다.
고씨는 지난 1월 서귀포시 모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김모씨(40)와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해 K모씨(47)를 찾아가 가슴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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