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균등할 주민세 작년보다 3억4400만원 증가
균등할 주민세 작년보다 3억4400만원 증가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8.15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제주시와 북제주군은 2000원,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1000원이 증가돼 부가된다.

제주도는 올해 균등할 주민세는 18억1100만원으로 작년보다 3억4400만원이 증가돼 부과된다고 15일 밝혔다.

균등할 주민세는 현재(8월 1일) 시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이사업장에 대해서 부과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 납기로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의 종류별 부과액은 개인(세대별) 17만506세대로 9억2600만원, 개인(사업장) 1만1042사업장에 5억5100만원, 법인 4525건에 3억3400만원이 증가됐다.

내역별로 작년과 비교해 살펴보면 세대별 주민세가 2억9400만원이 증가했고 개인사업장은 2800만원이 증가했으며 법인사업장은 2200만원이 증가됐다.

이에 개인균등할 주민세로 제주시 주민은 6000원을 서귀포시와 북제주군 주민은 5000원, 남제주군 주민은 4000원을 내야한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세법상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부과가 가능토록 돼있어 각 시군마다 세율을 달리 적용해 부과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