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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 인상 합의했으나, 파업은 예정대로 강행"
"운송료 인상 합의했으나, 파업은 예정대로 강행"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6.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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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제주지부-선주협회, 화물운송료 15% 인상 합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화물연대 제주지부와 제주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가 12일 화물운송료를 15% 인상키로 합의했다.

김용섭 화물연대 제주지부장과 김시호 사업협회 이사장은 이날 오전 양치석 교통항공정책과장이 입회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교환했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현재의 운송료는 4.5t 단축트럭이 75만원, 4.5-5t 2축트럭이 90만원, 18t 120만원, 24t 130만원인데,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운송료가 각각 15% 인상된다.

이밖에 운송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해온 감귤 입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정례협의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화물연대 제주지부는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오늘(12일) 오후 5시 제주항 제6부두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서 서명소식이 전해지고, 오후 1시30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갖기로 했던 합의서 교환은 불발돼 '알송달송'함만 남겼다.

합의서 교환이 있기 직전, 화물연대 노조측이 참석하지 않아 교환식은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 1시45분께 화물연대 제주지부 노조원들은 제주도청 교통항공정책과로 몰려와 "파업을 철회하지 않았는데, 왜 철회한 것처럼 언론에 흘렸느냐"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합의서를 교환하기 직전, 언론보도를 통해 파업을 철회한 것처럼 비춰졌다"며 "운송료 인상에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파업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자치도가 마련해 배포하려 했던 보도자료에는 합의서의 내용과는 별도로 '인로 인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명기돼 있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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