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3:43 (목)
보조금 지원 취득한 재산 임의처분 못한다
보조금 지원 취득한 재산 임의처분 못한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8.12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보조금 관리.운영지침 마련, 시행

앞으로 제주도로부터 지원을 받아 취득한 민간단체의 재산은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한다.

또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반드시 별도계정을 마련해 일반 공금과 구분해야 하고 집행할 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보조금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에 의해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5년이 경과하거나 5년이 경과하지 아니라더라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와함께 이번 지침에서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도 예시됐는데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한 경우,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 정산시 자부담 비율이 보조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한 경우 등도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제주도는 보조금 신청시 사업실행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의 내실화 및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 완료시에는 실질적인 사업평가가 가능하도록 예전에는 정산서만 제출토록 하던 관행을 개선, 추진사업 성과물 등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소관부서로 제출토록 하기로 했다.

또 정산보고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는 지출일자별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법인으로 등록된 일정금액 이상 지원받는 단체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법인 미등록 단체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사업소관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실적 평가 및 정산검사를 실시해 위반시는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을 가하기로 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올해 120개 단체 145개 사업에 12억5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86개 단체 104개 사업에 10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