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지병 없는 100세 건강, 그 가능성에 도전한다.
지병 없는 100세 건강, 그 가능성에 도전한다.
  • 이성래
  • 승인 2008.06.03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이성래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담당사무관

5월의 제주는 구실잣밤나무(제밤낭) 꽃 하나만으로도 짙게 풍기는 향기가 어쩐지 기분 좋은 봄날을 연상케 하는 계절이지만, 지난 4월초 처음 발생한 AI(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에 확산되면서 청정제주를 사수키 위해 공휴일 없이 매일 자정 가까이 비상대책 추진 근무에, 연일 쌓여가는 스트레스며 피로에도 끄떡없이 버티는 확실한 이유가 음식과 함께 열심히 섭취하는 마늘이라는 사실이다.

추운 겨울을 지낸 월동작물 중 이맘때가 되면 보리가 익어가고 마늘 수확기철이 다가온다. 우리지방에서 생산되는 마늘이 전국 생산량의 19%를 차지할 만큼 마늘 주산지이고 최근에는 가축액비 등 비배관리가 잘되어 훨씬 더 굵고 품질이 뛰어난다.

마늘이 수확되는 들녘엘 가면 20kg들이 한 망에 3만원이면 되고 한 가족 1년에 소비할 3망에 단돈 10만원만 들여라. 그리고 1년간 본격적인 섭취계획을 세워 엄지손가락 마디만한 마늘을 1일 10여쪽 정도 먹는다.

틀림없이 체질을 바꾸고 지병 없이 100세 건강을 산다는 신념으로 시작하라. 지천명의 나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공복으로써 공무원 평생에 몸져누워 본일 없고 그래서 병가 한번 없이 근무에 충실했다면 그만큼 도민에 봉사할 수 있다는 반증이며 업무역량을 배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당위성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알 수 없는 자신감, 넘치는 힘과 건강이 어디에서 오는가 말이다. 그 힘의 원천은 마늘에 함유되어 있는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곧 생명과학의 비밀이다.

2년전 “건강·장수를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언론기고에 마늘에 대한 효과와 체험담 내용이 나름대로 선풍적인 관심을 모았던 기억이 있다. 그때부터 2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체험하고 있다는 내용과 섭취비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기록으로 남긴다.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노예들에게 마늘을 먹여 중노동과 더위를 견디게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마늘의 강력한 항산화작용과 항균작용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독약을 대신했을 정도로 그 효과와 효력에는 의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 만성피로와 졸음운전 해소 ▲ 평생 습관적으로 갖고 있던 구내염(혓바늘 등) 지병의 완전 제거 ▲ 간세포 손상 및 간기능(ALT) 수치의 정상화라 할 수 있으며, ▲ 각종 혈관계 지병과 전립선 장애도 완전 정상을 되찾은 것이다.

그러면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마늘 특유의 냄새를 나게 하는 성분이 알리신이라는 물질이며 마늘효과 중 가장 핵심이다. 이러한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열에 가열하는 것은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감식초 등 천연식초에 1대1로 약 30일 이상 절여서 식사와 함께 먹게 되면 냄새도 없앨 수 있고 생마늘이 가지고 있는 성분을 대부분 섭취하게 되므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필자는 하루 10여쪽(개) 정도를 먹는다는 내용이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식생하고 있으며, 건강유지 또한 마찬가지로 날마다 활기찬 나날을 보낸다. 또 하나 설령 다소 많이 먹어도 필자에게는 전혀 부작용이 없다.

지구촌의 많은 사람이 이 마늘하나만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 지금도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을 것이고, 향후 30~40년이 지나면 적어도 인간의 평균수명이 90살 이상이 될 것이란 확신을 해본다.

지병으로 고통 받으며 살기보다는 지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강비결을 아는 사람이면 100세 건강 도전이 결코 꿈이 아니며, 세계자연유산 청정지역인 건강·장수의 고장으로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래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담당사무관>

#외부원고인 특별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성래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