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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징병검사를 앞두고...
2008년 징병검사를 앞두고...
  • 강창문
  • 승인 2008.06.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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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창문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장

제주지방병무청에서는 2008년도 징병검사를 오는 6월16일부터 7월18일까지 실시한다. 올해 징병검사대상자는 1989년도에 출생한 대한민국 남자와 1988년 이전 출생자로서 징병검사 연기를 받았던 사람 중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며, 주민등록상의 제주도내 대상자는 3천4백여명이다. 

징병검사는 병역의무이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정으로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정예인력을 과학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방사선 촬영, 혈액ㆍ소변검사를 통한 임상병리검사, 각 과목별 전문의로 구성된 징병전담의사에 의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신체등위, 학력, 연령 등 자질을 종합하여 군복무적격자는 현역병입영대상자와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부적격자는 제2국민역, 병역면제 또는 재신체검사대상자로 병역처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징병검사는 병역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적 선병과정이며, 이를 통하여 병역의무자 개개인의 병역의무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정행위이다.  또한 징병검사가 끝난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검사결과가 기록된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교부하여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본인이 검사받기를 희망하는 날짜,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서울, 부산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이 실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서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여 본인이 원하는 날짜,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금년도 징병검사에서 크게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첫째,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개정이다.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이 종전 체중을 기준으로 하던 방식에서 BMI(체질량지수)방식으로 개선하였다.  둘째, 백혈병 등 혈액질환 검사를 추가함으로써 의무자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었다.  셋째, 심리검사결과 마약류중독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류 등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신체등위판정을 포함한 징병검사 전과정에 대한 병역의무자의 불평ㆍ불만사항 등을 청취, 시정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를 징병검사 명예옴브즈만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체등위 5ㆍ6급 판정대상자,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를 좀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소재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 신체검사를 의뢰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징병검사 전과정을 항시 공개하고 있으며, 가족 등 참관하고 싶은 사람은 징병검사장에 나오시면 전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의 초석이 되는 징병검사는 의무자가 징병검사장에 도착하여 최종 병역처분시까지 대부분 12단계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징병검사의 전 과정에 대한 업무처리는 『징병검사 시스템』에 의하여 완전 전산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징병검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징병검사를 받는 젊은이들에게도 가족과 같이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편안한 마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강창문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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