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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제, '면피용 조례'에 불과하다"
"참여예산제, '면피용 조례'에 불과하다"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6.02 12: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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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운동본부, 제주주민참여예산제 입법예고 비난 성명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에 들어간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안'이 보여주기 식 '면피용 조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에 '주민참여'라는 수식어를 조례명칭으로 명명하는 것은 부끄러운 '면피용 조례'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도민운동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월과 6월 김태환 도정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입법예고한 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일자 재논의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다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와관련해 이들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김태환 도지사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번 조례안은 우선 그동안 김태환 도정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입법예고하거나 발표했던 조례의 주요내용을 대폭 삭제하는 등 의미 없는 조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을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 하는 참여예산의 범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6월 발표한 조례안에서는 주민 참여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 예산의 경상예산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으로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 역시 부족한 부분이긴 하나 이번 조례안에서는 참여예산범위를 ▲예산편성 방향과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공모사업으로 한정시키면서 사실상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조례를 통해 봉쇄해 놓고 있다"며 "결국 이번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된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등을 통한 예산의견수렴, 예산공모제도를 조례로 옮겨 논 것에 불과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또, 도민운동본부는 입법예고 조례안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경우 그 기능을 대폭 축소시켜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제 이번 조례안에서는 기존 100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됐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수를 50인 이내로 한정시켜 계층별 참여의 폭을 축소시켰다"며 "기초자치단체인 다른 지역 참여예산위원의 경우 80~10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교가 된다"고 강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예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기존 입법 예고안 당시 반영했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추천하는 자를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자치위원으로 변경하고 예산위원회의 3분의 1 이내로 명시했던 공개모집 인원도 비율을 삭제하는 등 관치위원회로 만들어 가려는 의심을 받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특히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예산편성 방향과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공모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설명회, 토론회 개최 활동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다른 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핵심적 내용을 무력화시켜 놓으면서 전국적으로 최하수준의 조례로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 2006년 2월 기존 도청 입법예고안에서는 제주도의 예산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견 수렴을하기 위해 개최하도록 되어 있던 예산정책토론회 규정 역시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자의적인 규정으로 대체시켜 버려 행정편의주의적 조례를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도민운동본부는 "만약 이번에 입법 예고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제주도정의 의도대로 김태환 도정의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은 분명하다"며 "이에 따라 김태환 도정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주민참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스스로 철회하고 도민사회와 재논의해 주민참여의 원리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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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zelnea 2008-06-02 18: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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