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불법산림훼손 신고시 500만원 포상금
불법산림훼손 신고시 500만원 포상금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8.11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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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이 최근들어  산림훼손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보상금지급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대처를 마련해 추진키로했다.

이번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 대책은 불법행위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 할 계획이다.

북제주군은 이에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민.관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북제주군은 관내 곶자왈지역, 조천읍 중산간 전원 주택부지 예정지역, 벌채허가 신청지, 토지경계측량 등 인허가 민원 접수가 잦은 지역등을 중심으로 산림훼손행위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용 현수막 300여개를 내걸어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명예산림보호원을 현재 23명에서 150명으로 추가 선발해 민간 감시체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북제주군은 산림지역내 산림훼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며 특히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례로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일 북제주군 애월읍지역 속칭 '영등동산'이 보동산업자들과 산림소유자 등의 공모에 의해 불법 훼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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