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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도 상대 '먹는샘물' 행정소송 제기
한국공항, 도 상대 '먹는샘물' 행정소송 제기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8.11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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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결정 수용 못해"...도, "적극적 대응"

한국공항(주)이 지난 6월 27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주도의 지하수를 기업의 영리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에 대해 9일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도민사회의 거센 저항이 우려된다.

한국공항(주)은 제주지방법원에 낸 ‘보존자원(지하수) 도외반출허가 부관취소 청구’를 통해 자사가 생산하는 먹는샘물 ‘제주광천수’를 계열사 등에만 판매하게 한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공항(주)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규정과 입법 목적에 어긋나고 행정상 비례 및 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공항(주)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자신들이 제기한 부관취소 행정심판 기각결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변호사를 선임해 한국공항(주)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강시철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수자원개발 과장은 “이번 소송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입법 추진 과정에서 지하수 등을 공공의 자원으로 명문화하고 이에 따른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따로 정해 다툼의 소지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항은 매달 3000t의 지하수를 뽑아 올려 매달 2195t의 먹는샘물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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