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0일 취객의 손가방을 빼앗은 고모씨(28.제주시)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전 0시20분께 제주시 노형동 모 편의점 앞 의자에 술에 취해 앉아있는 김모씨(33)의 1백만원권 수표 3장 등 360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날치기한 혐의다.
고씨는 범행 즉시 훔친 수표를 바꾸기 위해 제주시내 룸살롱을 돌아다니며 시킨 술을 마시지 않고 쏟아버리는 수법으로 급히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사용했다.
그러나 고씨의 이 같은 행동은 업주들의 의심을 샀고 경찰의 끈질긴 탐문수사 끝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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