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불임부부 지원사업 120가정에 지원
불임부부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33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25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206가정에 311건 시술을 받은 결과, 지난해 31명, 오해 2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이와관련 제주보건소는 올해 불임부부 120가정에 150만원을 최대 2회까지 지원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올해 불임부부 120가정에 체외수정(시험관 아기)시술비를 1회 평균시술비 300만원의 50%인 150만원을 최대 2회까지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법적혼인자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44세 이하의 여성이면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에 불임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승증, 자동차 등록증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되고, 지원요건에 맞는 신청자에게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제출 후 시술을 받아야 하며 지원결정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연기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750-4203)으로 문의하면 된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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