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고객요구에 맞는 다양한 박람회가 마련됩니다"
"고객요구에 맞는 다양한 박람회가 마련됩니다"
  • 임홍철 객원필진
  • 승인 2008.05.20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홍철의 고용서비스 바로알기] (7)채용박람회

채용박람회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사가 끝난 후 혹평을 하는 행사는 드물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고 막상 채용박람회장에서 채용이 되는 수치는 미약하기 때문이다.

타 지역 박람회의 사례를 보더라도 1일 만여명의 구직자가 면접을 보아도 고작 10여명이 채용된 것을 두고 박람회의 무용론이 대두되기 일쑤이며, 이럴때마다 그 결과를 보고 기업 입장에서는 '구직자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 '준비된 구직자가 없다'라고 하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지원할 만한 기업이 없다'라는 평가를 하며, 언론에서는 주최한 측에서 준비가 소홀하였다고 평가를 하여 행사를 준비하였던 실무자들은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에 놓일 때가 많다.

그렇다면 왜 이런 비판이 대두되는 것인지 박람회의 고유 성격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채용박람회는 우선 경직성을 가진 행사일 수 밖에 없다. 기업마다 각 기업의 내부사정에 따라 채용일자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 박람회는 1년중 어느 한 시점을 선택하여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선망하는 기업들이 참여할 소지가 적을 수가 있어, 구직자가 오히려 외면하는 박람회가 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채용박람회는 주최측이 구인, 구직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고용시장으로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이 400개, 500개 일자리를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구인자, 구직자의 이해가 맞지 않아 단 1명도 채용되지 않을 수가 있음에도 채용된 수만을 가지고 박람회의 존폐를 논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 아닐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박람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재적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언제까지나 외부의 비판에 대하여 귀를 막고 기존의 박람회를 답습한다면 그 또한 올바른 고용행정은 아닐 것이다.

우리 자치도의 채용박람회는 2007년을 분기점으로 이전과 다른 진화된 박람회를 거듭하고 있다. 변화된 형태를 보면 박람회 참여 기업을 최소 1주일 전에는 공개하여 구직자들이 원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그 기업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박람회에서 기업채용설명회를 동시에 추진하여 기업이 구직자들에게 기업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도내 50인 이상 기업 및 도외기업을 참여시키는가 하면, 도내 유수의 기업인사담당자들이 박람회장에서 직접 컨설팅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채용박람회가 단기성 행사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맹점은 쉽게 고쳐지지 아니하여 2008년도부터는 기존의 박람회 뿐만 아니라 외부 유관기관과 연계한 수시 박람회를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와 협의하여 2008년 5월 21일에 제주대학교에서 제주은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교원나라제주호텔(라마다호텔), (주)다음서비스 등 4개 기업에 대한 채용설명회 및 외국취업정보관, 정보통신 및 통역가이드 직종의 직업정보관 운영 등 직업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5월 23일에는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를 개최하여 박람회장내에서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가끔 행정의 진화라는 표현을 외부에 가서 쓸 때가 많다. 업무처리의 속도, 고객을 중시하는 태도, 업무처리 능력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행정은 진화하고 있다.

고용행정도 고객이 원하는 눈높이로 끌어올리기 위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고, 아마 올해의 결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에는 올해의 고용행정과는 판이한, 더 나은 고용행정이 거듭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여 본다.<미디어제주>

<임홍철 /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 팀장>

<임홍철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