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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 투기 목적 무더기 산림 훼손
(종합)부동산 투기 목적 무더기 산림 훼손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8.0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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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단속이 피해 키웠다 지적..단속인원 모자라 힘들다..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산림을 불법 훼손한 산림 소유주 및 부동산 업자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역 부동산투기사범합동수사부는 8일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자신의 임야에 심어진 수목 700여그루를 무단훼손한 산림소유주 이모씨(58.북제주군 애월읍), 부동산업자 또 다른 이모씨(52.제주시 노형동), 문모씨(38.북제주군 애월읍) 등 3명을 산림법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4일께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소재 속칭 '영등동산' 4300여평을 고가에 팔기위해 부동산 업자 이씨 등과 공모해 이곳에 심어져 있던 20~30년생 삼나무 700여그루를 훼손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산림을 훼손하기 전인 지난 4월께 이 땅을 사겠다는 이가 나타나자  땅을 팔아 넘기기 위해 이같이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이미 땅을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나 사건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당초 이씨는 지난 5월 30일께 나무가 너무 빽빽이 심어져 나무 식생에 문제가 있어 간벌을 하겠다며 184그루의 나무 간벌 허가를 북제주군청에서 받아냈다.

그 후 이씨 등은 단속이 느슨한 점을 이용해 허가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 일대 나무들을 모조리 잘라내 버렸다.

실제 현장확인 결과 ‘영등동산’ 전면부가 도로변에서도 확연히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허가를 내 준 후 20여일 후인 지난 6월25일께 이  같은 불법 훼손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그 후 한달 후인 지난 달 26일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담당부서가 허가는 내주고 단속은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북제주군 관계자는"산림담당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허가를 내준 지역을 일일이 돌아본다는 것은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서광리 곶자왈 훼손 역시 느슨한 단속에 의해 훼손된 점 등 허가 후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비난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해 11월께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소재 자신의 소나무밭 290여평에 심어진 50~60년생 소나무 60여그루를 무단훼손한 강모씨(60.북제주군 애월읍) 역시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은 특히 이들 환경훼손 사범들이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법의 처벌보다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산림을 훼손해 왔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한 산림훼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헬기 등을 이용, 이들 투기업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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