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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문화재, 국립제주박물관으로 이관해야
제주 문화재, 국립제주박물관으로 이관해야
  • 김민수
  • 승인 2008.05.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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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민수 /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

정부조직법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 관리.활용 사무를 관장하고 총괄하는 문화재청은 법적.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예술.종무.문화산업.체육.관광 사무를 관장하는 문화부는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기관인 지방박물관,민속박물관을 문화재청으로 이관하여 정부조직법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 관리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국유문화재 관리 총괄청인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정책 총괄,법령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고궁박물관은 왕실문화재 및 국가 귀속,지역 연고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운궁 분관을 신설하고 민속박물관은 경기도로 이전하여야 하고 고궁,민속,해양,서울,경주,전주,광주,대구,김해,진주,공주,부여,청주,제주,춘천박물관의 직급 및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 연고에 따라 문화재를 이관하여야 하며 문화재는 관리 조직,전문 인력에 의한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문화재 관리 법령과 훈령 예규를 개정하고 궁 종묘 왕릉관리소를 왕실유적관리소로 통폐합하여 경운궁에 본부를 두고 경운궁,경복궁,창덕궁,창경궁,경희궁,종묘,환구단,사직단,선농단,선잠단,왕릉,별궁,관아,성문을 관리하여야 한다.

문화재는 보존공물로서 사람처럼 멸실,훼손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소유,지정과 관계없이 공용제한을 받아야 하며 문화재청이 국보급 중요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에 위임,위탁하는 것은 적법,타당하지 않으므로 문화재청은 국보급 중요문화재를 소속기관으로 이관,귀속하여 중점 보호하여야 한다.

아울러 무허가 반출,무허가 발굴,무자격 수리,손상,절취,은닉,방화,위조,일수 등 문화재사범의 죄형을 세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적,예방적,적극적,능동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김민수 /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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