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예술.종무.문화산업.체육.관광 사무를 관장하는 문화부는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기관인 지방박물관,민속박물관을 문화재청으로 이관하여 정부조직법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 관리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국유문화재 관리 총괄청인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정책 총괄,법령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고궁박물관은 왕실문화재 및 국가 귀속,지역 연고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운궁 분관을 신설하고 민속박물관은 경기도로 이전하여야 하고 고궁,민속,해양,서울,경주,전주,광주,대구,김해,진주,공주,부여,청주,제주,춘천박물관의 직급 및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 연고에 따라 문화재를 이관하여야 하며 문화재는 관리 조직,전문 인력에 의한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문화재 관리 법령과 훈령 예규를 개정하고 궁 종묘 왕릉관리소를 왕실유적관리소로 통폐합하여 경운궁에 본부를 두고 경운궁,경복궁,창덕궁,창경궁,경희궁,종묘,환구단,사직단,선농단,선잠단,왕릉,별궁,관아,성문을 관리하여야 한다.
문화재는 보존공물로서 사람처럼 멸실,훼손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소유,지정과 관계없이 공용제한을 받아야 하며 문화재청이 국보급 중요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에 위임,위탁하는 것은 적법,타당하지 않으므로 문화재청은 국보급 중요문화재를 소속기관으로 이관,귀속하여 중점 보호하여야 한다.
아울러 무허가 반출,무허가 발굴,무자격 수리,손상,절취,은닉,방화,위조,일수 등 문화재사범의 죄형을 세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적,예방적,적극적,능동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김민수 /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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