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부동산 투기목적 산림 무더기 훼손
부동산 투기목적 산림 무더기 훼손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8.08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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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4300여평에 심어진 삼나무 700여그루 무단 벌체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산림을 불법 훼손한 산림 소유주 및 부동산 업자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역부동산투기사범합동수사부는 8일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자신의 임야 4300여평에 심어진 수목 700여그루를 무단훼손한 산림소유주 이모씨(58.북제주군 애월읍), 부동산업자 또다른 이모씨(52.제주시 노형동), 문모씨(38.북제주군 애월읍) 등 3명을 산림법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4일께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소재 속칭 '영등동산' 4300여평을 고가에 팔기위해 부동산 업자 이씨 등과 공모해 이곳에 심어져 있던 20~30년생 삼나무 700여그루를 훼손한 혐의다.

경찰은 또 지난해 11월께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소재 자신의 소나무밭 290여평에 심어진 50~60년생 소나무 60여그루를 무단훼손한 강모씨(60.북제주군 애월읍)역시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은 특히 이들 환경훼손 사범들이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법의 처벌보다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산림을 훼손해 왔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한 산림훼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헬기 등을 이용, 이들 투기업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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