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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미납대금 완납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미납대금 완납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5.09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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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개발이 (주)로빈스 측에 양도...중도금 및 잔금 413억여원 완납

그동안 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의 장기 미납사태로 도시개발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어 왔으나 일심개발(주)로부터 양도받은  (주)로빈스 측이 중도금 및 잔금을 완납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9일 일심개발(주)는 올해 1월19일까지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 (주)로빈스 (대표 김대건)에 양도해 로빈스측이 중도금 및 잔금 전액인 388억1000만원과 연체이자 25억5200만원을 오늘(9일)납부 완료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도2지구 사업규칙에 따라 제주시의 승인으로 양도.양수할 수 있어 일심개발이 (주)로빈스측에 공동주택용지를 양도하고자 계약자 명의변경승인 신청을 해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매각대금 미납사태가 더 이상 장기화 될 경우 도시개발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일심개발(주)측과의 계약해제 절차를 밟는 단계로 지난 4월14일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달 15일까지 미납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일심개발(주)측은 제주지방법원에 8월31일까지 납기연장 조정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난 5월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정시에 납기연장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 는 등 제주시에서는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미납대금 완납을 독촉해왔었다.
 
그러나 9일 새로이 양수한 로빈스 측이 그동안 미납된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을 모두 완납함에 따라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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