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년이상 장기 미착공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에 따르면 1년이상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이달 말 31일까지 착공 촉구를 해 기간내 착공치 않을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1년 이상 미착공 건물은 20건으로 건축물 용도별로는 제1.2종근린생활시설 14건, 숙박시설 3건, 기타 3건이다.
착수 기간 연장한 건축물 중 착수 도래 건축물 5건에 대해서도 착공 독려해 기간내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할 예정이다.
이들 미착공 건물은 경제적 사정 등 건축주 개인 사정으로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이 대다수로 서귀포시는 향후 분기마다 미착공건축물에 대해 사전 독려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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