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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협상 검역주권 미국에 상납"
"쇠고기협상 검역주권 미국에 상납"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5.07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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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국회 청문회서 美 쇠고기 협상 수입위행조건 관련 비난

통합민주당 김우남(제주시 을) 국회의원은 7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쇠고기 수입개방 청문회’에서 미국과 맺은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수입위행조건과 관련 "쇠고기협상은 한국의 검역주권을 미국에 상납했다"며 강하게 비난하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김우남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번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OIE 기준'을 협상합리와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며 "WTO회원국은 검역주권을 구제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지난 2005년 OIE 총회에서 일본대표가 OIE기준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당시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도 일본대표의 의견을 지지한 바가 있다. OIE 권고를 의무조항처럼 해석하고 실행하는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 FTA 선결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주권을 포기하는 굴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1월 제34차 WTO/SPS 정례회의 보고서에도 EU가 OIE 기준에 따라 쇠고기 수입허용요구에 곤란함을 밝힌바 있고  2006년 3월 아르헨티나와의 협상에서도 1년 6개월 동안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 당시 한국은 국제기구 인증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위험평가권리’ 갖고 있다며 대응하고 아르헨티나는 제소 등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것은 OIE 기준이 권고사항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처럼 타 국가에서는 당당히 지키는 위생검역 주권을 유독 미국에게만 굴욕적으로 포기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조건은 미국에서 출생했거나 멕시코에서 수입된 후 미국에서 100일 이상 사육된 소였으나,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수입해 100일 이상만 사육하면 수출자격이 있도록 허용 됐다”고 밝히며 “특히 NAFTA 국가인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소까지 미국이 수입해 수출이 가능하게 돼 광우병 불안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까지는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은 즉시 수출을 중지해야 하고, 한국은 수입을 중단할 수 있었지만, 이 조항은 ‘삭제’되고 대신 미국은 철저한 역학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한국에 알려주기만 하는 것으로 대체됐다"며 "OIE광우병 관리등급 변경이라는 것을 한국이 입증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렇게 된다면 OIE에서 미국의 지위가 하향변경이 되지 않는 한 수입중단은 할 수 없게 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더라고 한국 국민은 수입쇠고기를 어쩔수 없이 먹여야 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미국 도축가공 작업장을 현지 점검하고 승인했으나, 개정조건은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이 되어 작업장 승인권을 상실하게 됐다"며 "기존의 모든 작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 사실 발견시 해장작업장에서 처리된 쇠고기의 수출 중단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즉 "개정안에는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서만 현지 점검하고, 중대한 발견시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은 적절한 조치 후 한국에 통보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먹어야 하는 수입쇠고기 권한 검역 권한을 미국정부로 넘겨줬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기존 조건에 있던 ‘소의 연령감별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이를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김 의원은 “도축시 소의 나이 확인의무 및 도축장 나이감별프로그램 삭제로 광우병 위험이 30개월 이상 소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이 확인은 중대함에도 이같은 합의는 미국이 사료조치강화로 30개월 월령해제가 금방 될 것임을 알고 있기에 사문화될 조항임을 전제에 두고서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작업장이 검역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검역검사 및 규제조치를 축소해 해당 작업장의 생산제품에 대해 한국은 검역을 계속해야만 하지만 5회 검사로 축소돼 심품안전위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정상검사 비율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료조치 공포시 수입금지 특정 위험물질(SRM) 범위도 축소돼 뇌,눈,척수,머리뼈,척주,편도,회장원위부 및 이들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제품에서 젤라틴 등 일체의 단백질 제품이 제외됐다.

김 의원은 “이는 광우병 연구에서 과학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바가 없음에도 낮은 OIE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또한 시행이 아닌 공포라는 조건으로 30개월령 이상의 소까지 개방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에 수입되는 캐나다산 쇠고기 등에 대해 30개월령 초과 쇠고기 제품 표시화 제도를 의무화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며 "개정안에는 180일 동안만 30개월령 미만 표시를 상자에 부착하게 되어 있어 180일이 종료되면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 표시제도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한국 소비자는 쇠고기의 나이를 알 방법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과 관련해 "FTA 체결을 위해 검역 주권을 포기해 놓고 정부는 '국제 기준과 과학적 근거'라는 궁색한 변명만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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