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33 (금)
실적없는 직업소개소 ‘등록취소’
실적없는 직업소개소 ‘등록취소’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8.02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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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직업소개소 등록을 한 후 최근 1년간 실적이 없고 변경 및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은 직업안정법 위반 업소에 대해 직업소개사업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사실조사 및 청문을 실시한 결과 5개 대상 업소 중 자진 폐업신고한 2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청문에 응하지 않는 등 아무런 의견 제출도 하지 않은 3개소에 대해 직업소개소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올해 제주시의 유료직업소개소로 등록된 업소 수는 신규 4개소, 폐업 8개소이며 지난달 현재 총 14개소가 등록돼 있다.

한편,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이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최근 1년간 실적이 없는 때에는 유료직업소개소인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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