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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민투표운동한 제주도에 책임 물을 것”
“불법주민투표운동한 제주도에 책임 물을 것”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8.01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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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1일 입장 밝혀

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준)가 7.27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번 투표운동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도민갈등을 일으킨 제주도당국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날 도민연대는 제주도당국과 정부당국의 지방자치 훼손행위에 대해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고 “제주도행정구조 개편이 올바로 개편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민연대는 “제주도 당국은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무원의 조직적인 투표독려 행위는 선거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무시해 관권.금권선거 등 온갖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연대는 “이로 인해 주민투표의 의미를 무색하게 했고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도민갈등을 불러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도민연대는 이어 청와대와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에 이르기까지 혁신안이 통과돼야만 정부지원과 특별자치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해 제주도당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도민연대는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와 관련해 “전체유권자 40만2003명 중 20.6%인 8만2919명의 의견이 제주도민의 전체 의사라 할 수 없다”며 “80%에 가까운 도민 대다수는 주민투표에 대한 거부와 제3안, 점진안을 찬성하는 도민”이라고 강조했다.

도민연대는 행정자치부는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 시.군 폐지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장이 발의해 당사자 시.군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제주도에 공개질의 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는 주민투표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민연대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주민투표가 끝난 지금에 와서 시.군을 폐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고 했다”며 “이는 현재의 헌법과 법률로는 법인격을 갖고 있는 시.군을 폐지할 권한이 없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월권을 행사했음을 행자부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연대는 “산남지역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시.군에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구조개편 추진은 마땅히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민연대는 제주도당국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 대해 시.군폐지를 종용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도전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결코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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