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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현실에 맞는 개정 필요”
“제주4.3특별법 현실에 맞는 개정 필요”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7.29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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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토론회 개최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토론회에서 현실에 맞는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가 주최하고 제주4.3연구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주관한 29일 토론회는 관련단체 및 4.3희생자 유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허상수 성공회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홍성수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과 문성윤 변호사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 4.3특별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 발표한 홍성수 부회장은 “4.3희생자 및 유족에게 직접적인 현금배상은 아니더라도 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부회장은 4.3휴유장애인과 생계곤란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된 4.3특별법이 개정돼 현실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통해 수형희생자의 명예회복과 4.3수형인의 희생자 인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호적문제에 대해 “현행 4.3특별법에는 4.3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인한 경우만 정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호적부가 소실되지 않았더라도 현재까지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다”며 호적정정의 대상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회장은 후세대 및 국.내외 관광객에게 4.3의 진실을 알리고 교훈을 일깨우기 위해 훼손이 심한 유적지가 법률에 의해 보호.보존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4.3평화재단을 설립해 4.3추가 진상조사 및 희생자 명예회복사업, 추모기념 및 문화예술사업 등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문성윤 변호사는 4.3특별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계 및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문 변호사는 “4.3특별법 제정당시에 진실들이 상당부분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있었고 또한 입법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타협이 있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4.3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고 구체적인 개정 조항들에 대해 정당한 근거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현재의 특별법은 4.3에 대해 단순히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개정을 통해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개정을 통해 그 원인과 배경을 포함하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양민들이 죄도 없이 희생당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

이어 문 변호사는 생활지원금 대상자를 유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의료지원금 문제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액을 받게된 사람들의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함께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에 대해 4.3위원회가 이에 따른 공고를 하고 관련기관에 수형인 명부의 폐기 등을 요청하는 식의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 및 4.3단체회원들이 4.3특별법을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4.3특별법의 정신과 대통령의 사과 의지를 살려 개별보상이나 사회적 특례혜택의 정책을 반드시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제발표의 주요 요지.

▲4.3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항(홍성수)

△유가족에 대한 특례혜택 부여=직접적인 현금배상은 아니더라도, 5.18민주유공자나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보훈대상자에 준하는 헤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즉, 희생자 및 유족에게 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후유장애인과 생계곤란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등이 이 조항을 통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생계곤란 유족에 대한 지원은 4.3중앙위원회의 대정부 7대 건의사항 중 하나였음을 유념해야 한다.

△수형희생자의 사면복권과 생존 4.3수형인의 희생자 인정=진상조사보고서는당시 군법회의가 불법재판이라고 했다. 당연히 무효화해야 하지만 많은 법률가들이 법리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문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통해 수형희생자 명예회복 길을 터야 한다.

최근 대통령의 사면권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불법에 의한 희생임이 드러난 4.3수형 희생자를 사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4.3수형인을 희생자에 포함해야 한다.

△호적문제=현행 특별법에는 4.3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인한 경우만 정정을 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현실적으로 호적부가 소실되지 않았더라도 현재까지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다. 따라서 호적정정의 대상범위를 넓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단 암매장지 발굴 및 유적지 보존=후세대 및 국내외 관광객에게 4.3의 진실을 알리고 교훈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교육을 위해서도, 날로 훼손이 심한 유적지가 법률에 의해 보호.보존될 수 있도록 시급히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4.3평화재단의 설립=추가 진상조사 및 희생자 명예회복사업, 추모기념 및 문화예술사업, 교육사업, 학술사업, 지원사업 등을 총괄한 4.3평화재단이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명시해야 한다. 다만 이 재단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에서 운영을 맡는 민관협력 기관이 돼야 한다.

▲어떤 조항 개정할 것인가(문성윤 변호사)

△희생자 결정범위=법 제2조 제2호의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와 수형인으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로 개정해야 한다.

△수형인 문제 관련=제10조의 제1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에 대하여 그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에 대하여 관련자의 전과기록, 수형인 명부 등을 삭제 또는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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