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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계약해제 '최후 통첩'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계약해제 '최후 통첩'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4.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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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개발 '8월 말까지 연장'...제주시 '계약해지 통보'

제주시가 제주시 이도2동 도시개발사업지구 공동주택용지 낙찰대금 장기미납을 한 주식회사 일심개발측에 빠르면 다음달내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지난 14일 일심개발을 상대로 낙찰대금 장기미납에 따른 청문회를 열었다.

이자리에서 일심개발 측은 계약을 불이행할 의사가 없으면 대형시공업체들과 협의 진행중에 있으므로 납부기간을 5개월 연장해 주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중도금 및 잔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미납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5월 16일 별도의 해제의사표시 없이 계약 해제를 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개발사업 낙찰업체인 일심개발 측이 제주지방법원에 8월 31일까지 미납대금에 대해 납기연장 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5월 1일을 조정일로 지정해 제주시에 출석통지했다.

이에 제주시는 조정일에 참석을 할 예정이지만, 일심개발 측이 요구하는 미납대금 납기연장일에 대해서는 수용해 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말까지 구남동 일대 94만5522㎡를 개발하는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총 792억원을 투입해 추진, 지난해 7월 매각공고를 통해 431억2200만원을 제시한 일심개발을 낙찰업체로 선정했다.

일심개발은 지난해 10월22일 중도금 납부기한 마지말날까지 172억4880만원을 납부하지 못했고 잔금납부기한인 올해 1월19일까지 잔금 215억6100만원 등 총388억여 원을 내지 못해 개발사업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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