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우수한 건축물 건축 및 공간 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해 모든 공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는 제주도청 내 기술직공무원이 없는 부서나 건물규모와 공사금액이 적은 경우 시간적·경제적 제약요소로 통상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건축설계 발주되면서 건축물 디자인이 단순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
일반경쟁 입찰은 낙찰금액만으로 결정되면서 디자인이 결여된 건축물로 건축위원회에 3-5회 걸쳐 재심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공공부분부터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함으로써 특색있고 아름다운 제주건축문화를 구현하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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