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 이탈기도 무사증 관광객 적발
제주 이탈기도 무사증 관광객 적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4.03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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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뒤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한 20대 필리핀인 관광객이 적발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2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필리핀인 관광객 A씨(29)를 적발해 조사 중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35분쯤 마닐라-제주노선을 운항하는 필리핀 항공편으로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뒤 오후 5시30분 단체를 무단이탈해 제주항에서 목포행 카페리여객선을 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에 대해 불법이동 경위와 공범 여부를 조사한 뒤 강제퇴거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관광을 위해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들은 국내 다른 지방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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