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뒤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한 20대 필리핀인 관광객이 적발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2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필리핀인 관광객 A씨(29)를 적발해 조사 중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35분쯤 마닐라-제주노선을 운항하는 필리핀 항공편으로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뒤 오후 5시30분 단체를 무단이탈해 제주항에서 목포행 카페리여객선을 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에 대해 불법이동 경위와 공범 여부를 조사한 뒤 강제퇴거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관광을 위해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들은 국내 다른 지방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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