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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포해양 관광단지, 제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성산포해양 관광단지, 제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4.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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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개최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서귀포시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를 4월2일자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는 숙박시설, 해양공원, 해중전망대, 해수스파랜드, 해양레포츠센터 등 총 3870억원을 투자하는 동부권의 대단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서 제주도내 지역간 불균형 발전 해소 및 인프라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됨으로서 법인세 112억,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170억, 대체산림자원조성 부담금 2억 등 총 284억원의 세제 감면 인센티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1530억원을 투자해 1단계 사업이 준공되는 6월에는 지역주민 고용창출 100명, 그리고 사업이 본격 운영되는 2012년에 지역주민 고용창출 882명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로서 생산효과 5232억원, 소득효과 1499억원, 부가가치 효과 2859억원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지역과 기업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제주의 현안으로 대두돼 왔으나 신양리와 (주)보광제주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고 타협해 현안사항을 완전 해결한 사례로 꼽힌다.

양자간 협의결과 주차장 및 상가.해녀탈의장 부지 환원, 섭지코지 기존해안도로 및 해안선을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관광객 등 누구나가 항구적으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부지내 주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 공급 및 처리시설 시행 등 원활한 사업진행으로 1단계 개발사업을 당초 12월 예정에서 6개월 앞당겨 오는 6월 중 준공될 예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동물테마파크(1호), 비치힐스리조트(2호), 해비치관광호텔(3호), 나비 곤충 어류박물관(4호), 휴양형주거단지(5호)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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