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지하에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해 영업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김모씨(44)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밤 11시25분께 제주시 삼도동 소재 건물 지하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 현금을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한 혐의다.
경찰은 게임기 35대와 환전에 사용된 현금 100여만원, 5000원권 상품권 4402장을 압수했다.
<미디어제주>
<양호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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