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바다이야기' 불법 게임장 적발
'바다이야기' 불법 게임장 적발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3.28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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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하에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해 영업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김모씨(44)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밤 11시25분께 제주시 삼도동 소재 건물 지하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 현금을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한 혐의다.

경찰은 게임기 35대와 환전에 사용된 현금 100여만원, 5000원권 상품권 4402장을 압수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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