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에 돈 빌려주고 법정이자 13배 챙겨... 대구서 제주로 원정 대부업 '첫사례'
불법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영세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줘 법정이자의 13배에 달하는 이자를 챙겨 온 일당 6명이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오전 11시 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모씨(30)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주범 안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모 오피스텔에서 무등록대부업체를 차려놓고 고향 후배 이모씨(대구시) 등 5명을 불러들여 합숙을 시키면서 고리 대부업 영업을 해 왔으며, 채무자 및 보증인, 그 가족들에게 폭행과 협박 등 불법행위를 해온 혐의다.
경찰은 특히 "이들은 대구에서 제주도까지 원정을 온 고리불법 대부직의 첫 사례"라며 "이들의 범행 형태를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내 상가지역의 각 점포 또는 승용차량 문틈에 대출 무료상담 전화번호를 알리는 광고전단지 3만여매를 배포해 고객을 상대로 대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종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대부원금의 10%를 부당하게 공제하고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100만원을 빌릴 경우 실제 90만원을 받고 그날부터 65일 동안 매일 2만원씩 130만원을 일수상환하게 되는 것이다.
즉, 90만원을 2개월간 빌려쓰고 지불한 이자가 45만원(436%)이며, 이는 법정이자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다.
경찰은 안씨 일당이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88명에게 총 102회에 걸쳐 2억1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고, 연 146%에서 670%(법정이자의 13배)의 이자를 챙겨와 이자수입이 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있다.
<미디어제주>
<양호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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