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9:18 (목)
"자신 무시한다" 살인 40대 男 징역 15년
"자신 무시한다" 살인 40대 男 징역 15년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3.20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 15년 형을 집행받았다.

제주지법은 20일 김모씨(47)에 대해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집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A씨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날 밤 9시께 A씨 방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 흉기로 A씨의 목을 수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살인 수법이 잔인하며,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도 극히 중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양호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