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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살인' 징역자, 한국서 '감형'
일본서 '살인' 징역자, 한국서 '감형'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3.20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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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이중 집행 불이익 고려... 형법 규정따라 감경

외국에서 살인을 하고 형을 집행받아, 한국으로 추방된 40대 남성에 법원이 감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은 지난 2000년 일본에서 한 남성을 살해하고 징역 8년형을 받아, 형을 살던 중 한국으로 추방돼 법정에 선 김모씨(40)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은 이에 대해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고려할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사항이나,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인하여 형을 이중으로 집행받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위 형법 규정에 의해 형을 감경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고향 친구의 여동생 A씨를 만나 일본에서 결혼을 전제로 살다가, A씨와 전에 사귀었던 B씨가 일본으로 A씨를 뒤따라와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며, A씨를 폭행하고 협박하며 감금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00년 6월 9일 B씨가 근무하는 일본의 모 칵테일바를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제주지법은 "김씨가 2000년 11월 8일 일본국 대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7년 9월 12일 가석방 된 후 한국으로 추방됐다"며 "외국에서의 형의 집행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벌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명시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형법 제7조는 당해 범죄로 인해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해 양형을 결정한 사례다.

<미디어제주>

<양호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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