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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로 여성농업인 권리 찾았다"
"주민발의로 여성농업인 권리 찾았다"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3.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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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농민연합, 여성농어업인 육성조례 통과 기자회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 20일 "제주에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촉구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주민발의 도의회 통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현애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생명산업인 그리고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농민들의 중대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렵다"며 "농산물값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교육비 등의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여성농업인들도 전문농업경영인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과 배려가 없이는 힘들기에 뒤늦었지만 지방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주에서 지정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여성 농업인들이 21세기 경쟁력을 갖는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

이들 여성농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광역단위에서는 전남, 전북에 이어 세 번째 제정됐지만 주민발의로 제정된 곳은 제주가 처음이라는 데 의의가 크다"며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의 시작과 함께 지속적인 정책 참여와 실현을 이뤄야 하는 책임성도 부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여성농민단체는 그러면서 "여성농어업인들이 어려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직접 일어나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의 시작과 함께 지속적인 정책 참여와 실현을 이뤄야 하는 책임성도 부여받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제정은 제주도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정책을 생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조례가 사문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장인 제주도지사의 책무 이행과 행정에서의 여성농어어입 정책 실현 의지와 재정 반영의 노력이 있을 때 배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촉구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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