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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주출신 할당제 무산 위기
로스쿨 제주출신 할당제 무산 위기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3.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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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위, 로스쿨 입학전형 특정 대학.지역 출신 "위헌소지"

로스쿨 입학정원의 50%를 제주대 출신이나 제주도 출신에 할당하겠다는 제주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의 모집인원 중 일부를 특정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 선정된 각 대학에 '로스쿨 설치인가 수정신청서 작성지침'을 통보하고, "입학전형에서 특정지역 출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법조인 선발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수정신청서 작성시 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상찬 제주대 법학과 교수는 "교육부에서는 일단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오는 3월말이나 4월초에 입학전형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로스쿨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지역의 자율권에 맡기고 있지만 입학전형 발표전에 전형 부분에 대해서는 법학교육위원회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교위에서는 원래 방침을 특별전형은 사회취약계층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논의해서 수정신청서를 올려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30일 로스쿨 기획을 맡았던 이효연 제주대 기획처장은 "제주대 출신이나 제주도 출신에게 로스쿨 입학 50% 정도를 할당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로스쿨 유치로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혜택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특별전형을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양호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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