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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제주시청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보조금 횡령 제주시청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7.20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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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800여만원 횡령혐의...공무원직 상실 위기

사회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중 일부를 회수하게 됐다며 속여 돌려받은 돈을  횡령한 제주시청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종욱 판사)은 20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속된 제주시청 공무원 박모(44)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한 액수가 적고 이를 반환한 점은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가볍게 넘길 수 없으며,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가 근무하게 하기에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씨는 제주시청 공무원으로 지난해 7월15일 자신이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한 청소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정부의 10%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각 사회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의 10%를 회수하고 있으니 지원받은 보조금의 10%를 갖고 오라고 거짓말해 378만원을 돌려받아 가로채는 등 3차례에 걸쳐 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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