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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피시방서 '바다이야기' 업주 적발
불법 피시방서 '바다이야기' 업주 적발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3.1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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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제공하면서 불법 성인 피시방을 운영한 3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9일 강모씨(36)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게임장을 일반 피시방으로 등록, 출입문을 잠궈놓고 단골 손님만 출입시키며 환전을 하면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양호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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