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살인사건, 내 손으로 재판한다"
"살인사건, 내 손으로 재판한다"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3.18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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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내달 14일 제주 첫 국민참여재판 열려
배심원후보 100여명 무작위 추출... 일당 10만원

제주서 살인사건에 대한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제주지법 2008고합9 살인 사건에 대해 다음달 14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관해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및 국민참여 재판 의사확인서를 보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법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작성된 2000명의 배심원후보 예정자 명부에서 배심원 후보자 100여명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기일을 통지할 예정이다.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배심원 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선정기일에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출석 안 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지법은 직장인나 학생의 경우 직장이나 학교에 배심원 후보자 선정사실을 미리 통지해 선정기일에 출석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대신 법원에 출석해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후보자에게는 10만원의 일당이 지급되며, 출석한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약 5만원 정도의 일당이 지급된다.

또 배심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하루에 모든 재판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선정기일 및 공판기일에서는 배심원후보자나 배심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만을 불러 배심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배심원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재판 발전에 초석을 놓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제주>

<양호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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