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미리 납부한 기간만큼의 자동차세 7.5%를 경감해 주는 연납제도를 3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
제주시는 1월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시 본청은 물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금융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납세자를 위해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3월 중 연납하는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를 하는 경우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반환을 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는 타시도로 전출을 갈 경우, 전출지로 통보해 다음년도 자동차세가 연납으로 신청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납 자료를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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