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불량농약 신고자포상금 인상
불량농약 신고자포상금 인상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4.12.15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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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이달부터 시행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대폭 올랐다.

농촌진흥청은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의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신고자 보상규정’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그 동안 부정불량 농약.비료 유통근절을 위해 1999년부터 신고자 보상제도를 도입했으나, 신고실적이 작아 지난 12월 1일부터 신고자 보상금을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최근 훈령을 개정해 신고자 포상금을 ▲무등록.밀수입 농약.비료 판매행위 등은 20만원에서 50만원 ▲약효보증기간 경과한 농약판매 등은 10만원에서 30만원 ▲기타 법규 위반 행위 등은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한편 보상금 지급 대상에 ‘비료 공정규격에서 정한 원료 외의 물질(농약 등)시용비료 및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 판매’ 조항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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